• 최종편집 2026-04-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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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씨를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의 퇴직 후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19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해당 경찰 간부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박 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 수사를 지휘해 왔으며, 퇴직한 뒤 이번 달 초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에 합류했다. 

 

이로 인해 수사 책임자가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던 만큼, 공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직자가 근무했던 부서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으로의 취업 시 사전 취업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 자격을 지닌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까지 A씨는 관련 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박 씨 측은 조사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해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수사 책임자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와 수사 공정성, 공직자 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며 앞으로의 수사 진행과 법적 대응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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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갑질의혹 수사하던 경찰 책임자 박나래 변호 로펌으로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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