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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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담배 구매연령 04년생 그대로 유지
  • 병역의무 이행 기준연령은 그전과 동일 유지

 

오늘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 기존 나이에서 생일에 따라 1~2살이 어려진다.

매년 1월 1일 전국민이 동시에 한살씩 늘어났던 연나이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생일에 한살씩 늘어나는 만나이로 통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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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제처 )

법제처가 발표한 만나이 계산법이다. 올해와 태어난해를 빼면 만나이가 나온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나온 숫자에 -1만하면 만나이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만 기준으로 한다. 

 

2004년생들은 출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되며, 2005년생들은 내년에 검사를 받게 된다.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 3월 1일 입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연나이가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함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제 처장은 만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기존의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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