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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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디그 뉴스 /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조건은 기존 요건 대비 각각 1,500 만원씩 상향된다.

주택 구입자금 소득요건은 8500만원 , 금리 2.45% ~ 3.55% (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주택 전세자금 소득요건은 7500만원 , 금리 2.1% ~ 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다만 , 대출시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 주택구입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 한도 4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수도권 보증금 3억원 , 비수도권 2억원 ,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 비수도권 8천만원까지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 3000만원 이하 ,금리는 주택 구입시 1.6~3.3%  , 전세시 1.1 ~3% 이내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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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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