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7월 1일(수)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2023년 6월 10일 인상 이후 약 3년 1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물가 상승과 유류비 등 운송 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조치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단위 거리가 짧아져 요금 적용 속도가 다소 빨라진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되어 보다 세밀한 요금 산정이 가능해졌다.
창원특례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택시 내부에 변경된 요금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개편된 요금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경철 창원특례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요금 인상이 단지 비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전자의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 안전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 조치는 최근 지속된 원자재 및 유류비 상승과 함께 택시 업계가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감안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자들은 다소 부담이 증가하지만, 더욱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대중교통과 택시 서비스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