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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6-07-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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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jpg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 핀디그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올해 3월 발생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상황을 틈타 국내 정유업계가 대규모 유가 담합을 벌인 사실을 밝혀내고,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등 4개사 및 관련 실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총 14조 원 규모 이상으로 추정되는 담합 행위는 국내 유가 인상과 시장 독점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 씨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SK에너지 임직원과 유가 정보를 주고받으며 가격을 조율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2026년 3월,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 A 씨와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기름값을 리터당 30~40원씩 대폭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이 합의에 맞춰 의도적으로 병행 인상을 진행했다. 


이러한 담합 규모는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간 담합만으로도 약 14조 2000억 원에 달하며,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의식적 병행 행위로 인한 시장 파급효과까지 합치면 약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앞두고 가격 결정 회의 자료와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어,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C 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 씨도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번 담합 사건의 배경에 정유업계의 완전 과점 시장 구조와 다년간의 관행적 담합 문화를 지목했다. 

 

국내 정유 4사의 시장 점유율은 98.6%에 달해 이들 기업 간 담합 시 곧바로 국내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심지어 한 업체의 내부 대화방에서는 국제유가 급등 시점을 맞아 가격 100원 인상, 올해 2조 벌 것 같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등의 언급이 오간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 정유 4사는 2021년부터 주유소들과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며 자사 제품만을 독점 공급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어긴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비용 회수, 보너스 카드 중단 등 불이익 조치가 이어져 자영주유소들의 거래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가적 혼란과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이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한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리를 약속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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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 14조 규모 기름값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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