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종전과 같은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기존의 150%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면서, 당초 계획됐던 상한 200% 인상안은 최종 철회됐다.
기획재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1인당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으로 늘어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정부 개편안에 따라 단독가구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고, 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9억 원의 공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 실거주자에 대한 공제는 확대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해왔으나, 잦은 이사와 전세 거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세제 차등 완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인 박원갑 KB국민은행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국민 민의를 반영한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조세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도 실거주 여부를 고려한 차별적 세제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들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현실성이 더해질 전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