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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6-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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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 핀디그뉴스DB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는 소비자에게 임장비라는 명목의 비용을 받는 방안을 제안하자, 집을 구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중개업계에서는 집을 구경만 하고 계약 의사 없이 현장 답사를 반복하는 임장 크루 증가로 인해 중개사들의 무보수 노동과 시간 낭비가 심화됐다며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제안하는 임장비 제도는 예컨대 임장비 2만 원을 현장 확인 시 선결제하도록 하고, 만일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비자들과 온라인 네티즌들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을 보기만 해도 비용을 내야 하느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보수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집 보기 단계부터 비용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어느 네티즌은 이럴 바에는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겠다고까지 반발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 외에 권리관계 확인 등 실비만 요구할 수 있고, 임장비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장비 도입 논의에 앞서 현행 중개 보수 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현행 중개 보수가 계약 금액에 따른 요율제로만 운영되면서, 1억 원 전세와 100억 원 전세를 알선하는 노동 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이용자의 주장처럼 택시처럼 기본 요금을 두고 등기부 등 권리분석, 매물 조사 등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등 비용을 부과하는 기본요금+서비스별 요금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번 논란은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다양해진 거래 방식 속에서 중개업자의 적정한 노동 대가를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 비용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임장비 도입 여부와 중개 보수 체계 개편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실적이고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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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임장비 도입 추진에 소비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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