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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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핀디그뉴스 DB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출발 직전과 직후의 잦은 취소로 인해 실제 필요한 승객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평일, 주말, 명절에 따라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를 구분해 부과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그동안 금요일과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10%의 수수료가 적용되어, 일부 승객들은 인접한 두 개의 좌석을 예약한 후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하여 두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가 주말(금~일, 공휴일)에는 15%, 명절(설·추석)에는 20%로 인상된다. 평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10%가 부과된다. 


또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에서 출발 3시간 미만으로 조정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재 30%에서 50%로 인상되며, 이는 터미널에서 출발한 후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향후 2027년까지 취소 수수료율을 70%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각 도의 시외버스 면허권자에게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개편으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도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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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승차권 최소 수수료 5월부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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