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상위 10개 건설사
- 전국 57% 필지 확보!!
2013년부터 22년까지 당첨업체를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 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행 과밀억제권역 및 규제지역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사 1필지제도 :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
국교부 원희룡장관은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며,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 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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