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 고발 유튜버가 매수인 A씨를 대변해 영상을 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튜버에 따르면 , A씨는 경기도 화성 남양 뉴타운 소재의 건물을 보유 중에 있었으며, 비(정지훈) 소유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A씨에게 본인의 건물을 비에게 파는 거래를 진행했다. 이어, A씨는 비 소유의 이태원 자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의사를 밝혔고, 비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이를 거절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측이 A씨에게 비와 김태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집을 관리했고, 15억원을 들여 인테리어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여러차례 사진을 보여 달라는 제안 마저 거절당한 A씨는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자, 그제서야 주택에 대한 사진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후 확인한 건물은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건물의 층수와 수영장 유무 역시 다른집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에 대한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해 고발 유튜버가 A씨와 부동산 중개 업자와의 통화 녹음 역시 공개했다. 사진은 직원이 아닌 비가 직접 보낸게 맞다고 중개 업자는 말했다.
이에 비의 소속사 레인컴파니는 25일 입장문을 발표 했다. 매수인의 주장은 거짓이며 , 매도인(정지훈)이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상식적으로 몇 십억원이나 하는 집을 사진만 보고 매수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며,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A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 측은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중에 있으며, A씨에 대한 허위사실로 고소 등 법적인 강경대응을 할 것을 강조했다.